「변호사시험법」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앞서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(입법예고 기간 : 2021. 9. 24.부터 2021. 11. 4.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