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변호사시험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작성일
2021.09.24
조회수
677
담당부서
법조인력과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-2110-3815, 3822, 3389
공공누리
4유형

「변호사시험법」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앞서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 


(입법예고 기간 : 2021. 9. 24.부터 2021. 11. 4.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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