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입법예고 기간 : 2021. 10. 1. ~ 2021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