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(안) 입법예고
작성일
2021.10.01
조회수
701
담당부서
교정기획과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-2110-3805
공공누리
4유형

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(안) 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 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 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


입법예고 기간 : 2021. 10. 1. ~ 2021. 11. 1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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