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※ 입법예고 기간 : 2022.9.23. ~ 2022.11.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