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작성일
2022.09.23
조회수
1269
담당부서
외국인정책과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-2110-4116
공공누리
4유형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※ 입법예고 기간 : 2022.9.23. ~ 2022.11.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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