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작성일
2025.05.02
조회수
442
담당부서
형사법제과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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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누리
4유형

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 드립니다.


○ 제안이유

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, 「형사소송법」, 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및 「소년법」 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
○ 입법예고 기간 : 2025. 5. 2. ~ 2025. 5. 19.(17일간)


○ 붙임

 - 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일부개정령(안) 

 - 관보 게재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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