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작성일
2025.10.15
조회수
170
담당부서
검찰과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-2110-4210
공공누리
3유형

 가. 개정 이유

   ○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상의 수사개시 범위가 상위법인 「검찰청법」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, 부패・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「검찰청법」에 맞추어 정비


 나. 개정 내용

   ○「검찰청법」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,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

   ○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일부 죄명(부패, 경제 관련)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, 보복범죄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


 다. 입법예고 : 2025. 9. 26. ~ 2025. 11. 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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