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개정 이유
○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상의 수사개시 범위가 상위법인 「검찰청법」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, 부패・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「검찰청법」에 맞추어 정비
나. 개정 내용
○「검찰청법」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,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
○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일부 죄명(부패, 경제 관련)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, 보복범죄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
다. 입법예고 : 2025. 9. 26. ~ 2025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