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작성일
2026.04.10
조회수
774
담당부서
검찰과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-2110-4210
공공누리
4유형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  


 ㅇ「형사소송법」 개정(법률 제21232호, 2025. 12. 23. 공포, 2026. 6. 24. 시행)으로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・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 ㅇ 피해자가 열람・등사 신청시 사용할 서식 및 불허가(조건부 허가)・ 사용 목적 제한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며, 사건사무담당직원의 통지서 교부 및 보존의무를 규정(안 제172조의2 및 별지 제220호의2, 제222호의2 각 신설)

 

2. 입법예고 기간 : 2026. 4. 10. ~ 2026. 5. 20.(40일간)

 


붙임  1. 관보게재문 1부.

        2.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
첨부파일
이전글
「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」 제정(안) 입법예고 알림 2026-04-10 09:17:47.0
다음글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2026-04-29 10:25:15.0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0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2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3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AI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