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ㅇ「형사소송법」 개정(법률 제21232호, 2025. 12. 23. 공포, 2026. 6. 24. 시행)으로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・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ㅇ 피해자가 열람・등사 신청시 사용할 서식 및 불허가(조건부 허가)・ 사용 목적 제한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며, 사건사무담당직원의 통지서 교부 및 보존의무를 규정(안 제172조의2 및 별지 제220호의2, 제222호의2 각 신설)
2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4. 10. ~ 2026. 5. 20.(40일간)
붙임 1. 관보게재문 1부.
2.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