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작성일
2026.04.29
조회수
1137
담당부서
형사법제과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-2110-3874
공공누리
4유형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.


 ○ 제안이유

 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41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
 ○ 입법예고 기간 : 2026. 4. 29. ~ 2026. 6. 4.(35일간)


 ○ 붙임

  - 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 일부개정령안

  - 관보 게재문

  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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