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.
○ 제안이유
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41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6. 4. 29. ~ 2026. 6. 4.(35일간)
○ 붙임
-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
- 관보 게재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