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작성일
2026.05.21
조회수
421
담당부서
여성아동인권과
담당자
고재호
전화번호
02-2110-3140
공공누리
4유형

○ 「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관련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
○ 입법예고 기간 : '26. 5. 21. ~ 6. 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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