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 및 내용
ㅇ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41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ㅇ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(제6조 제2항)
ㅇ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(제10조 제5항)
ㅇ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(제92조의2 및 별지 제140호의2 내지 제140호의11)
ㅇ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(제321조)
2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6. 1. ~ 2026. 6. 23.
붙임 1. 관보게재문 1부.
2.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일부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