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
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0 입법예고기간: 2026. 8. 28. ~ 9. 4.(7일간)
첨부 1.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
2. 법무부 공고 제2026-341호(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