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작성일
2026.08.28
조회수
1046
담당부서
형사법제과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-2110-3858
공공누리
4유형

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


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0 입법예고기간: 2026. 8. 28. ~ 9. 4.(7일간)



첨부 1.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

     2. 법무부 공고 제2026-341호(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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