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정이유 및 주요내용]
ㅇ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,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,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, 구성, 안건 상정,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붙임 1. 관보공고문 1부.
2. 개정령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