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
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,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분류조사 방법 중 사실조회 대상 기관 중 “검찰청” 부분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수정(안 제70조)
나. 조직폭력수용자의 특이사항 통보 대상 기관 중 “검찰청” 부분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수정(안 제203조)
다.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“검찰국장” 부분을 “형사사법국장”으로 수정(안 제239조)
라. 소장이 가석방취소자 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구인을 의뢰할 경우, 의뢰 대상 기관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” 부분을 “지방공소청 검사”로 수정(안 제263조제3항)
마.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, 집행지휘 기관을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수정(안 제263조제6항)
붙임 1. 관보게재문 1부.
2. 법령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