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
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,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