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
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되고, 이에 따라 「공소청법」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
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