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작성일
2026.01.13
조회수
904
담당부서
국적과
담당자
박은진
전화번호
02-2110-4133
공공누리
4유형

법무부 공고 제2026-6호에 따라, 


「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 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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