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공고 제2026-7호
「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」 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'붙임'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