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 행정예고
작성일
2026.03.03
조회수
1860
담당부서
지역체류지원과
담당자
전강섭
전화번호
02-2110-4170
공공누리
4유형

법무부 공고 제2026-96호


「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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