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공고 제2026-96호
「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