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' 시행령(대통령령 제31172호), 시행규칙(법무부령 제987호)이 2020. 11. 24.(화)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,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주요 내용
가.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
-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요건 및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-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시 그 통지,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
- 검사의 환부개시결정 후 피해자의 환부청구기한 등 규정 마련
- 환부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절차 마련
- 환부절차 종료 후 잔존재산에 대한 추가지급절차 마련
-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
나.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령
-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'통지,공고 등에 필요한 비용'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신설
- 범죄피해재산 환부에 따른 '통지,공고'방법 규정 신설
- 환부청구서 기재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규정 신설
-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,비치 규정 신설
-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구성,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
-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위원의 제척,기피,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
-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 신설
2. 시행일 : 2020. 11. 24.(화) 공포, 시행
3. 붙임 : 관보게재문,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