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「형법」 일부개정법률
○ 주요내용
-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,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
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(제1조, 제11조 등).
○ 시행일 : 공포 후 1년 경과
■ 「형사소송법」 일부개정법률
○ 주요내용
-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·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포함
(제17조제8호 및 제9호 신설).
-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,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
법률 문장으로 개정(제6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 등)
○ 시행일 : 공포 후 1년 경과. 다만, 제17조제8호 및 제9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. 제17조제8호 및 제9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