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영장심의위원회 규칙」제정령(법무부령 제996호)
ㅇ 주요내용
-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「형사소송법」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1. 1. 시행 예정)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
ㅇ 시행일 : 2021. 1. 1.부터 시행
2. 「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제정령(법무부훈령 제1337호)
ㅇ 주요내용
- 「형사소송법」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1. 1. 시행 예정)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
ㅇ 시행일 : 2021. 1. 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