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장심의위원회 규칙」및 「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제정령 공포(발령), 시행
작성일
2021.01.04
조회수
1596
담당부서
형사법제과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-2110-3712
공공누리
4유형
「영장심의위원회 규칙」제정령(법무부령 제996호), 「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제정령(법무부훈령 제1337호)이 2021. 1. 1.(금) 공포 및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「영장심의위원회 규칙」제정령(법무부령 제996호)
ㅇ 주요내용
-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「형사소송법」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1. 1. 시행 예정)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
ㅇ 시행일 : 2021. 1. 1.부터 시행

2. 「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제정령(법무부훈령 제1337호)
ㅇ 주요내용
- 「형사소송법」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1. 1. 시행 예정)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
ㅇ 시행일 : 2021. 1. 1.부터 시행

3. 붙임
ㅇ 「영장심의위원회 규칙」제정령 관보(제19910호) 게재문 1부
ㅇ 「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」제정령(법무부훈령 제1337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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