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(제17823호)이 2021. 1. 5.(화)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「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
ㅇ 주요내용
- '5·18민주화운동' 및 '반인도적 범죄'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(제1조의2), 5·18민주화운동 기간의 '반인도적 범죄'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(제2조),
5·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