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 공포·시행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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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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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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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71
- 담당부서
- 형사법제과
- 담당자
- 관리자
- 전화번호
- 02-2110-3712
- 공공누리
- 4유형
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제19857호)이 2023. 12. 29.(금)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주요내용
○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 규정 신설
■ 시행일 : 공포한 날
※ 붙임 : 관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