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5559호)이 2025. 6. 2.(월)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·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내용
-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, 「형사소송법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소년법」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