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알림
작성일
2026.09.01
조회수
297
담당부서
교정기획과
담당자
김도훈
전화번호
02-2110-3805
공공누리
4유형
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633호)이 2026. 9. 1.(화)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·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주요내용

- 5급 또는 6급 공무원 승진시험: 배수제 도입(2배수 이상 10배수 이하) 등

시행일: 2026. 9. 1.(화)

붙임: 관보 게재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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