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」 공포ㆍ시행 알림
작성일
2026.09.02
조회수
238
담당부서
검찰과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-2110-4210
공공누리
4유형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 국민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들로부터 재심 청구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

2. 시행일 : 2026. 9. 1.(화)


붙임 : 관보 게재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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