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」 공포ㆍ시행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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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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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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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38
- 담당부서
- 검찰과
- 담당자
- 관리자
- 전화번호
- 02-2110-4210
- 공공누리
- 4유형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 국민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들로부터 재심 청구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
2. 시행일 : 2026. 9. 1.(화)
붙임 : 관보 게재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