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형사소송법」 개정(안)이 (법률 제22009호)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·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◦① 인용 조문의 오류가 있는 제245조의12, ② 재정신청 관할법원의 오류가 있는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25항 정비
◦부칙 제1조 제1호의 지방공소청 개정 시기 오류 수정 등 시행일 정비
◦부칙 제12조 개정하여, 제정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과조치 반영
-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뿐 아니라, 종전의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
◦부칙 제15조 개정하여, 개별법상 검사 및 검찰청의 ‘수사’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일괄 정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