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
작성일
2023.09.27
조회수
20658
담당부서
법무심의관실
담당자
관리자
전화번호
0221103164
공공누리
2유형
법무부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82호, 시행 2023. 9. 29.) 제28조제4항에 따라,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【제1-1유형】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(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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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1-2유형】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(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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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2-1유형】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(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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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2-2유형】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(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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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3-1유형】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(상가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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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3-2유형】_법무부_집합건물_표준규약(상가_관리위원회를_두지_않는_경우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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