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(19개국→ 35개국)
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!
□ 법무부(장관 추미애)와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(이하 결핵고위험국가*)에 세계보건기구(WHO)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**을 추가 (19개국→35개국) 한다고 밝혔음
<첨부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