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
작성일
2020.06.10
조회수
2389
담당부서
법무심의관실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-2110-3506
공공누리
2유형

「민법」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

-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「민법」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「민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-

     -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,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「민법」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   <첨부  참조>

첨부파일
이전글
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2020-06-08 17:07:45.0
다음글
법무부는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. 2020-06-10 14:17:01.0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0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2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3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AI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