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작성일
2021.01.07
조회수
2643
담당부서
법무심의관실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-2110-3506
공공누리
2유형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-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-


-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’21. 1. 7.(목) 입법예고 합니다.


<첨부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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