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적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작성일
2021.04.26
조회수
6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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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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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2) 2110-4122
공공누리
2유형

「국적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 - ①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-

- 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-


○ 법무부는 국내 출생, 실제 거주지,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‘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’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‘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’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「국적법」개정안을 마련하여 ’21. 4. 26.(월) 입법예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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