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적법」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- ①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-
- 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-
○ 법무부는 국내 출생, 실제 거주지,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‘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’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‘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’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「국적법」개정안을 마련하여 ’21. 4. 26.(월) 입법예고 합니다.
<첨부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