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체류외국인,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.
작성일
2021.06.29
조회수
7385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)2110-4062
공공누리
2유형
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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