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,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(외신 보도자료 포함)
작성일
2021.07.19
조회수
2775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-
전화번호
02)2110-4062
공공누리
2유형
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,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
○ 법무부(박범계 장관)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,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(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)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’21.7.19.(월)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