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
작성일
2021.07.27
조회수
2902
담당부서
법무심의관실
담당자
-
전화번호
02-2110-3507
공공누리
2유형
첨부파일
(보도자료)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(배포 즉시 보도).hwp
바로보기
이전글
전국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
2021-07-26 16:22:05.0
다음글
정보 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
2021-01-22 04:16:34.0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
공공누리 1유형(출처표시)
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
공공누리 2유형(출처표시)
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
공공누리 3유형(출처표시)
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
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)
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