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

작성일
2022.02.28
조회수
4306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 - 
전화번호
02-2110-4059
공공누리
2유형

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


○ 법무부(장관 박범계)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<첨부참조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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