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적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공포
작성일
2022.09.15
조회수
6641
담당부서
국적과
담당자
사무관 홍창기
전화번호
02-2110-4122
공공누리
2유형

「국적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공포

-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-


○ 오늘(2022. 9. 15.)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「국적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.
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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