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
작성일
2023.04.27
조회수
1989
담당부서
법무심의관실
담당자
검사 홍현준
전화번호
02-2110-3733
공공누리
2유형


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

- 「전세사기 특별법」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


□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

 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(4.17~) 및 당정협의(4.20, 4.23)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, 한시 특별법(「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)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.


<※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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