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
작성일
2023.04.28
조회수
1994
담당부서
출입국심사과
담당자
사무관 김영오
전화번호
02-2110-4045
공공누리
2유형


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

-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지원 -


□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.

    ※ ’23. 3. 29. 대통령 주재 「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」 시 발표한 ‘내수활성화 대책’ 추진과제에 ‘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’ 포함


<※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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