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.
작성일
2023.05.01
조회수
7065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사무관 박지원
전화번호
02-21100-4067
공공누리
2유형

법무부,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.

  - 관광‧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

   -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,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

  -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


○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,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,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.
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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