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
- 모든 재외동포(F-4),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
-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(F-4),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
○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「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」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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