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
작성일
2023.05.04
조회수
4855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사무관 유수열
전화번호
02-2110-4100
공공누리
2유형

법무부,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

- 모든 재외동포(F-4),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

-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(F-4),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


○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「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」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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