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법무부,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〉
①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
②전사·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
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②전사·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「국가배상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(입법예고 기간 : ’23. 5. 25.~’23. 7. 4.).
<※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