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

작성일
2023.05.24
조회수
2009
담당부서
국가소송과
담당자
사무관 강형광
전화번호
02-2110-3207
공공누리
2유형


〈법무부,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〉

 ①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

 ②전사·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


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②전사·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「국가배상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(입법예고 기간 : ’23. 5. 25.~’23. 7. 4.).


<※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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