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주민의 금융‧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

작성일
2023.05.25
조회수
481
담당부서
통일법무과
담당자
사무관 김태희
전화번호
02-2110-3225
공공누리
2유형


북한주민의 금융‧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 

- 북한주민이 상속‧유증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금융‧신종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「남북가족특례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- 


○법무부는 내일(5. 26.)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「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」(“남북가족 특례법”)*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.


<※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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