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
-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,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
-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
○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.30.(화)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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