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
작성일
2023.05.30
조회수
2273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사무관 박정석
전화번호
02-2110-4065
공공누리
2유형

정부,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

 -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,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

 -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


○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.30.(화)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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