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작성일
2023.06.21
조회수
4409
담당부서
법무심의관실
담당자
검사 홍현준
전화번호
2-2110-3164
공공누리
2유형

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-


 □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(’23. 3. 국회통과시 ’23. 10. 19. 시행예정이었음)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. 6. 21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. 7. 19.부터 시행됩니다. 
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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