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-
□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(’23. 3. 국회통과시 ’23. 10. 19. 시행예정이었음)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. 6. 21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. 7. 19.부터 시행됩니다.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