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
- ‘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’ 시행 -
법무부는 금융위원회,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‘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’를 9월18일(월) 시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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