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안인득 방화·살인사건’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
○ 법무부는 금일(11. 24.) ‘안인득 방화·살인사건’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,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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