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텔‧콘도업에 외국인력(E-9) 허용 타지키스탄,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
작성일
2023.12.29
조회수
2771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사무관 박정석
전화번호
02-2110-4065
공공누리
2유형


호텔‧콘도업에 외국인력(E-9) 허용 타지키스탄,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


□ 정부는 12. 29.(금) 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: 방기선 국무조정실장)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체류자격 E-9)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.


<※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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