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」(‘한국형 제시카법’) 등 국무회의 통과
-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,
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-
○ 「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」과 「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('24.1.2.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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