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,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
-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(’23. 7. ~ ’24. 3.),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%(3,090명 → 4,299명) 증가
-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(’24. 1. ~ ’24. 3.) 총 468명 지원, 증가 추세
-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
○ 정부는 ’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, ’23년 「스토킹처벌법」을 개정하여 ▲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, ▲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, ▲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▲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.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