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,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

작성일
2024.05.13
조회수
1070
담당부서
형사법제과
담당자
검사 김동직
전화번호
02-2110-3558
공공누리
2유형

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,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

-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(’23. 7. ~ ’24. 3.),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%(3,090명 → 4,299명) 증가

-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(’24. 1. ~ ’24. 3.) 총 468명 지원, 증가 추세

-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


○ 정부는 ’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, ’23년 「스토킹처벌법」을 개정하여 ▲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, ▲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, ▲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▲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.

<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>

첨부파일
이전글
법무부,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 2024-05-11 09:00:17.0
다음글
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4-05-13 15:00:41.0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2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3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