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산불 특별재난지역‘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
작성일
2025.03.31
조회수
3233
담당부서
체류관리과
담당자
사무관 유수열
전화번호
02-2110-4059
공공누리
2유형


`산불 특별재난지역‘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

체류기간 연장,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

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

농·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


□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「특별재난지역」*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,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. 30.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  * 산청군(3.22.), 울주군, 의성군, 하동군(3.24.) 안동시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(3.27.)


[※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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